경상남도 남해군
보육·교육 현금
다자녀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셋째아 이상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해요. 아이를 키우는 기쁨은 그대로, 부담은 줄어듭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민행복과(055-860-8650)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부모가 셋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셋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지원내용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또는 전입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 주민센터 : 출생신고 또는 전입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구비서류
신청서 및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