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생활안정 현금
고성군 전입축하금 등 지원(경남)
전입축하금 지원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인구정책담당(055-670-2705) |
| 최종수정 | 2026-07-03 |
지원대상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한 세대(신청 후 3개월 거주사실 확인 후 지급)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한 세대(신청 후 3개월 거주사실 확인 후 지급)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지원내용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세 및 재산세(주택분)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납부 확인 가능 서류(※주민세 및 재산세 신청 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세 및 재산세(주택분)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납부 확인 가능 서류(※주민세 및 재산세 신청 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