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생활안정 현금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고성군 축산과(055-670-4327)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유기동물 입양대상자 중 내장형등록 완료자
지원내용
○ 입양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내장형동물등록비, 훈련소 교육비, 미용비 등(※ 간식, 사료, 장난감 등의 물품 구매 내역은 지원 불가능)
○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 25만원 이상 사용시 15만원 지원
○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 25만원 이상 사용시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구비서류
① 입양비 청구서
② 세부내역 영수증
③ 지출 영수증 원본
④ 병원진료 내역서(치료비, 예방접종, 미용비, 사회화 교육 훈련비 등)
⑤ 통장사본
② 세부내역 영수증
③ 지출 영수증 원본
④ 병원진료 내역서(치료비, 예방접종, 미용비, 사회화 교육 훈련비 등)
⑤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