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고성군 보호·돌봄 이용권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고성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고성군청 도시교통과(055-670-4684)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지원내용

○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
-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

신청방법

○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이장)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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