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보호·돌봄 이용권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고성군청 도시교통과(055-670-468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지원내용
○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
-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
-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
신청방법
○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이장)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