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주거·자립 현금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입한 세대가 새로운 주거지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금액의 연 최대 2% 범위 내 이자를 지원하며, 전입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 세대는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새 보금자리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대출확인서류(대출잔액, 대출용도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