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창녕군 주거·자립 현금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입한 세대가 새로운 주거지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금액의 연 최대 2% 범위 내 이자를 지원하며, 전입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 세대는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새 보금자리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창녕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대출확인서류(대출잔액, 대출용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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