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생활안정 현금, 현물
전입정착금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한 세대가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대당 30만 원을 1회 지급하며, 전입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 가정은 초기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새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지원내용
-전입자 1인당 20만원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주민세: 2년간 전액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주민세: 2년간 전액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주민세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