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창녕군 생활안정 현금, 현물

전입정착금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한 세대가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대당 30만 원을 1회 지급하며, 전입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 가정은 초기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새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창녕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지원내용

-전입자 1인당 20만원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주민세: 2년간 전액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주민세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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