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주거·자립 현금
결혼축하금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가구당 5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결혼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결혼 준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혼인신고 1년 이내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지원내용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1차 신청 시 : 50만원
․ 1차 신청 12개월 후: 50만원(별도 신청 필수)
․ 1차 신청 시 : 50만원
․ 1차 신청 12개월 후: 50만원(별도 신청 필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매 신청 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