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고용·창업 현금(융자)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지원내용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구비서류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