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생활안정 현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농작물 및 가축이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액의 일정 비율 또는 최대 금액까지 보상하며, 연 1회 신청 가능합니다. 농가는 예상치 못한 피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055-530-1605(055-530-1605)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