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창녕군 생활안정 현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농작물 및 가축이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액의 일정 비율 또는 최대 금액까지 보상하며, 연 1회 신청 가능합니다. 농가는 예상치 못한 피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창녕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055-530-1605(055-530-1605)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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