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창녕군 주거·자립 현금(감면)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지역 주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급수공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공사비용의 50%까지 지원되며, 생활 편의와 위생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창녕군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7)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지원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1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구비서류

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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