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생활안정 현금(감면), 현금(융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기업유치담당(055-530-1694)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창녕군내 중소기업체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신청방법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4.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체에 한함)
5.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6. 최근 3개월간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세무서장 발행)
7. 기타 증빙서류(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4.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체에 한함)
5.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6. 최근 3개월간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세무서장 발행)
7. 기타 증빙서류(지방세 납세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