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임신·출산 현금
출산장려 지원
출산 가정의 초기 육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과 출산 장려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행정노인여성아동과(055-530-1423) |
| 최종수정 | 2026-02-04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냉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