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생활안정 현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가정 자녀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학교 등록금, 교재비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55-530-6084)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창녕군 내에 거주하는 농가 또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 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중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이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지원내용
창녕군 내 거주하며 무상교육 제외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부양하는 손자녀·조카·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1인 80만원 이내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함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
구비서류
①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신청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팩스발급 가능
③ 농어업에 종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부(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④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⑤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⑥ 소득금액 증명원(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인이 사업자일 경우)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팩스발급 가능
③ 농어업에 종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부(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④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⑤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⑥ 소득금액 증명원(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인이 사업자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