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대상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보훈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실질적으로 전달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055-530-1105)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수당 등 지급, 보훈명예수당(매월), 보훈격려금(설,추석,호국보훈의 달), 사망위로금(참전유공자 사망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신청서 제출
- 시군구 : 관할 군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신청서 제출
- 시군구 : 관할 군청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본인 및 유족), 통장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