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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임신·출산 현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출산 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창녕군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보건소(055-530-6275)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중위소득 180%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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