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지자체에서 보조합니다. 산모는 회복에 집중할 수 있고 아기는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580-3125), 모자보건실(055-580-3025) |
| 최종수정 | 2026-02-04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지원내용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③ 신청인의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중 택1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②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③ 신청인의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중 택1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