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주거·자립 현금
전입세대 정착 지원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한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비, 생활용품 등 지원을 제공하여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 접수기관 | 인터넷 신청, 주민센터 |
| 문의처 | 소멸위기대응추진단(055-570-2925) |
| 최종수정 | 2026-02-02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지원내용
○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 납부액 기준)
○ 쓰레기 봉투 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 공공시설 이용 우대: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유효기간 2년)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 100만원
○ 주민세 지원 :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부과액기준)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인 30만원
-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 납부액 기준)
○ 쓰레기 봉투 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 공공시설 이용 우대: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유효기간 2년)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 100만원
○ 주민세 지원 :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부과액기준)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인 3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맞춤형 인구증가 지원사업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맞춤형 인구증가 지원사업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등/초본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등/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