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의료 현금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
| 최종수정 | 2026-02-02 |
지원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지원내용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기타 : 입원병원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기타 : 입원병원
구비서류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