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 예방장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미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축산유통과(055-570-4193) |
| 최종수정 | 2026-02-20 |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내용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