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의령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 예방장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미정
소관기관경상남도 의령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농축산유통과(055-570-4193)
최종수정2026-02-20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내용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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