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생활안정 현금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정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모국 친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항공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가족 유대와 정서적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기한 |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
| 최종수정 | 2026-02-02 |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지원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