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의료 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55-570-2223) |
| 최종수정 | 2026-02-02 |
지원대상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지원내용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 지원대상자 선정
-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 지원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