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의료 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의령군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사회복지과(055-570-2223)
최종수정2026-02-02

지원대상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지원내용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 지원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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