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주거·자립 현금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도시재생과(055-570-3542) |
| 최종수정 | 2026-02-02 |
지원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