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의료 현금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휠체어, 보청기 등)의 구입과 수리를 지원하여 일상생활 자립과 편의를 높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
| 최종수정 | 2026-02-02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