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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행정·안전 현금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양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됩니다. 각종 사고·재난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양산시
접수기관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문의처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055-392-2695),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최종수정2026-05-10

지원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재난(사고)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등 발생시 2,000만원 한도 보장
: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익사사고사망, 물놀이사고사망,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 위로금

신청방법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청구 접수 후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

구비서류

구비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신분증(공통)
그외 필요서류는 보장항목마다 상이하므로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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