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생활안정 현금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46) |
| 최종수정 | 2026-05-10 |
지원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