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양산시 생활안정 현금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양산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주민생활지원과(055-392-2446)
최종수정2026-05-10

지원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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