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농림축산어업 현물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산물의 품질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2023.01.18~2023.02.10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정과(055-392-5312) |
| 최종수정 | 2026-05-10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지원
○ 지원기준 : 1농가당 1개소 지원(농가당 사업비 7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
○ 지원기준 : 1농가당 1개소 지원(농가당 사업비 7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부지사용증명서(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농업경영체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