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거제시 생활안정 현금(보험)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거제시민이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속한 보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거제시
접수기관NH농협손해보험사
문의처시민안전과(3654)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거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 제외) 15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한도

신청방법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1644-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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