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연 2회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문의처 |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394) |
| 최종수정 | 2026-05-03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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