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보육·교육 현금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문의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지원내용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