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거제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저공해 차량이나 친환경 차량을 소유한 주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요. 대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거제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최종수정2026-02-04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지원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청방법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구비서류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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