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저공해 차량이나 친환경 차량을 소유한 주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요. 대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
| 최종수정 | 2026-02-04 |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지원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청방법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구비서류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