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생활안정 기타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사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거제시 아동청소년과(055-639-4763)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무료상담/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무료상담/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지원내용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 거제시청 아동청소년과
구비서류
<신청 시 제출서류>
-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 상속채무 증빙자료
- 가족관계 증빙자료 등
<대상자 확정 후 제출서류>
- 법원판결문
- 법률비용 증빙자료 등
-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 상속채무 증빙자료
- 가족관계 증빙자료 등
<대상자 확정 후 제출서류>
- 법원판결문
- 법률비용 증빙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