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고용·창업 현금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문의처 |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055-639-6241) |
| 최종수정 | 2026-01-27 |
지원대상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지원내용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 기간제 근로자 4명*100,000원/월
- 공무직 근로자 1명*100,000원/월
- 기간제 근로자 4명*100,000원/월
- 공무직 근로자 1명*100,000원/월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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