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생활안정 현금
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임신부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필요 시 산전검진 지원 등을 제공해 임신 기간의 불편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모자보건실(055-639-6295), 모자보건실(055-639-6296)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내용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