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기후환경과(055-639-3944) |
| 최종수정 | 2026-02-04 |
지원대상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 인명피해: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 농작물 등 피해: 소재지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 농작물 등 피해: 소재지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
-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