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생활안정 현금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분만 중 응급상황이 발생해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산모나 신생아에게 이송 비용을 지원해요. 위급한 상황에서도 경제적 부담 없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망이에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2)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
-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
-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
지원내용
- 관내 산과의원 분만중 응급상황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신생아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
- 지원절차: 분만응급환자 발생(산과의원에서 부산,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 -> 민간구급차 이송 - >보건소 이송비 청구(증빙서류제출)->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보건소)
- 지원절차: 분만응급환자 발생(산과의원에서 부산,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 -> 민간구급차 이송 - >보건소 이송비 청구(증빙서류제출)->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보건소)
신청방법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구비서류
1.응급분만 이송비용지원 신청서, 2.진료의뢰서, 3.이송비영수증, 4.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