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보육·교육 현금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 신청기한 |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