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행정·안전 이용권
지역화폐(거제사랑상품권)
거제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주민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접수기관 | 지역농협 |
| 문의처 | 지역경제과(055-639-4113) |
| 최종수정 | 2026-02-04 |
지원대상
○ 사용자가 직접 구입하여 거제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사용자의 거주지 상관없이 구입 가능
- 미셩년자 제외
- 사용자의 거주지 상관없이 구입 가능
- 미셩년자 제외
지원내용
○ 소비자
- 지류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5~10%의 할인금액으로 구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수수료 절감
- 지류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5~10%의 할인금액으로 구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수수료 절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협올원뱅크나 제로페이앱을 설치, 회원가입 후 구매가능
○ 방문 신청
- 기타 : 거제시 관내 농협
- 농협올원뱅크나 제로페이앱을 설치, 회원가입 후 구매가능
○ 방문 신청
- 기타 : 거제시 관내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