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