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거제시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한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소관기관경상남도 거제시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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