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거제시 주거·자립 현금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타 지역에서 전입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일부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합니다.

신청기한상반기(6.5) / 하반기(12.5.)
소관기관경상남도 거제시
접수기관거제시청
문의처거제시청 민원과(055-639-3574)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 20일, 12월 20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제대학교에서 시청에 일괄신청 또는 개별신청)
- 방 문 처 : 거제시청 민원과 방문
- 신청기한 : 상반기(6.5) / 하반기(12.5)
- 구비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전입신고(거제시 마전1길 91,장승포동) - 장승포동 주민센터
2) 지역건강보험 피부양 등재신청(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추가증동의서, 재학증명서) - 팩스(부양지 관할지역지사) 또는 건강보험 전국지사 방문
3)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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