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주거·자립 현금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타 지역에서 전입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일부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합니다.
| 신청기한 | 상반기(6.5) / 하반기(12.5.)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접수기관 | 거제시청 |
| 문의처 | 거제시청 민원과(055-639-3574)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 20일, 12월 20일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 20일, 12월 20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제대학교에서 시청에 일괄신청 또는 개별신청)
- 방 문 처 : 거제시청 민원과 방문
- 신청기한 : 상반기(6.5) / 하반기(12.5)
- 구비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 방 문 처 : 거제시청 민원과 방문
- 신청기한 : 상반기(6.5) / 하반기(12.5)
- 구비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전입신고(거제시 마전1길 91,장승포동) - 장승포동 주민센터
2) 지역건강보험 피부양 등재신청(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추가증동의서, 재학증명서) - 팩스(부양지 관할지역지사) 또는 건강보험 전국지사 방문
3)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2) 지역건강보험 피부양 등재신청(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추가증동의서, 재학증명서) - 팩스(부양지 관할지역지사) 또는 건강보험 전국지사 방문
3)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