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보육·교육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 신청기한 | 신청불요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거제시청 가족정책과(055-639-4394) |
| 최종수정 | 2026-05-03 |
지원대상
○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지원내용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