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의료 현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이동과 생활에 필요한 보장구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를 지원하여 불편함을 줄여드립니다. 정기적 수리와 유지관리를 통해 생활 편의를 높이고 활동성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접수기관 | 거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 문의처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055-639-3814) |
| 최종수정 | 2026-02-03 |
지원대상
○ 거제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보장구대여, 스팀세척 서비스 지원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간 40만원 이내, 일반 연간 20만원 이내)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간 40만원 이내, 일반 연간 2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제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055-634-1533)
- 기타 : 거제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055-634-1533)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신분증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