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거제시 주거·자립 현금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와 미혼모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는 제도예요.

신청기한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소관기관경상남도 거제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지원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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