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거제시 농림축산어업 현물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가축분뇨를 퇴비화할 때 필요한 톱밥 등 수분조절재 구입비를 지원해요.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 농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2026.01.07~2026.01.23
소관기관경상남도 거제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농업정책과(055-639-6416)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지원내용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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