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농림축산어업 현물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가축분뇨를 퇴비화할 때 필요한 톱밥 등 수분조절재 구입비를 지원해요.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 농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2026.01.07~2026.01.23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55-639-6416)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지원내용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