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임신·출산 현금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보건소 |
| 문의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55-359-6986)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보건소 및 읍면동 신청(보건소 방문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정부24온라인 신청 가능
* 밀양사랑카드 소지자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로 신청해주세요
정부24온라인 신청 가능
* 밀양사랑카드 소지자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로 신청해주세요
구비서류
1.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1부(밀양시 전입일자 확인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 제출)
2. 주민등록등본 1부(밀양시 전입일자 확인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