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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임신·출산 현금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을 시비로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소관기관경상남도 밀양시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최종수정2026-05-13

지원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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