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임신·출산 현금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을 시비로 추가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
| 최종수정 | 2026-05-13 |
지원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