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밀양시 임신·출산 현금

출산진료비 지원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 출산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병원 진료비와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모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밀양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건강증진과(055-359-6987)
최종수정2026-04-22

지원대상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메인화면→민원서비스→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신청하기→본인인증→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작성→지자체서비스 불러오기→‘출산장려금’ 체크→신청완료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필요시, 진료의뢰서 1부)
-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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