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생활안정 현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가정의 아이 돌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5-359-5166)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내용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대상자 확인) → 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대상자 확인) → 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양육공백 입증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