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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주거·자립 현금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안정된 주거 생활을 통해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26년 3월 중
소관기관경상남도 김해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공동주택과(055-330-4315)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라.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마.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1부)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1부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각1부)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해당시) 대리수령신청서
○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 (해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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