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임신·출산 현금
(경남 김해시서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김해시 서부지역 거주 산모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요. 산모 회복과 신생아 건강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서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30-8385)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김해시 서부지역(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반드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만 지원)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2.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정부24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2.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구비서류
산모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