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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임신·출산 현금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한 출산과 초기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며, 산전·산후 기간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산모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신생아는 안정적인 초기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김해시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건강증진과(055-330-4539)
최종수정2026-01-29

지원대상

○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산모통장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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